설립 목적


이 법인은 『민법』 제32조 및 『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 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 신뢰받는 사회의 구축 및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「사단법인 케이아이씨피에이 회계정책연구원 정관」 제1조(목적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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